[2023년 마감예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부모와 독립 후 혼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2023년 8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어 지차제 복지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24시

신청대상

–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 신청 연령은 신청년도가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까지 신청 가능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조건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고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면서 청년가구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 본인외 가족/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집주인이 부모님인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수급중 혹은 수급이력 있으면 안됩니다
  • 신청자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보유시 차량시가가 2,500만원 이상 차량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 청년수당 수령자 / 각 지역 청년월세 지원자(종료된 경우는 가능)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자인지 확실치 않으시다면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체크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1.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bokjiro.co.kr)

2.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필수 제출 서류로는 크게 2가지로 임대차계약서 전체 한 부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해당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는 우선 심사 결정 결과나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7일 이내에 하셔야 되며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자격 요건 부적격 처리돔으로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해당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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