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간

올해 2023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자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진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분기마다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재산 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가구 유형(총 소득 요건/지급 금액)

  •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1인가구에 한하며,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와 동거X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2. 재산 조건

2022년 까지는 보유 자산이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가 없음)

또한,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의미.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예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현재는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마감이 되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지급 날짜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은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안내물을 통해서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로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모바일,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위 내용대로 따라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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