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간과 신고방법

1.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세(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막막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스스로 신고도 하시면 되십니다.

2.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10% 세율 적용
  • 간이과세자 – 연간 8,000만원 미만의 매출 발생 시 1.5~4% 세율적용

3.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로 구분되는데요.

확정신고는 6개월에 한번씩 진행을 합니다. 6개월치를 한번에 신고하려면 복잡하니 이를 다시 반으로 나눠 신고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며, 부가세는 1년에 1기, 2기로 나눠서 신고를 진행하고 1기, 2기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간이관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부가세 납부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0%의 가산세, 허위 작성 및 거짓 증빙 등으로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 금액에서 매일 0.0025%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실수로 부가세 납부기간을 놓쳤다면, 잊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5. 부가세 신고 방법

1) 홈텍스 – 인터넷 신고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등 납세자 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서면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부가세 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신 후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 대행

부가세 및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무사에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어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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